의원외교는 입법, 예산, 국정조사 권한과 함께 국회의 고유 업무 중의 하나이며 근본 취지는 외국 의회와의 협력 증진, 특정사안에 대한 운영경험 상호 전수, 외교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가 목적이다.
그러나 의원외교는 지금까지 출장목적의 추상성, 부실한 결과보고, 출장 시기 등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19대 국회의 해외 의원외교 현황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8일 <제19대 국회 의원외교 현황> 보고서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2014년 10월 현재 19대 국회는 총 141건의 국외출장(개별적으로 협회-유관기관 초청을 받은 방문,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 등 제외)을 다녀왔다.
이 중 회의나 세미나 관련 출장이 64건이며, 77건은 상대국 방문 및 해외시찰 등이다. 방문국별로는 일본이 17회로 최다 방문국이었으며 스위스-영국, 12회씩, 프랑스 11회, 미국 10회, 독일 8회, 러시아 7회 순이며, 그밖에 남미-동남아-중동-아프리카 등 방문국은 다양했다.
개인별로 10회 이상 다녀온 의원은 6명이었다. 이어 6~9회 12명, 5회 11명, 4회 19명, 3회 33명, 2회 55명, 1회는 73명으로 209명이 1회 이상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시기별로는 작년 5월이 18회로 최다였고, 작년 1월 17회, 올해 1월 11회, 3월 10회로 주로 예산 심의 직후인 매년 1월과 정기 국회 시작 전인 5월, 8월 등은 국외출장으로 의원들로부터 인기가 좋은 달이다.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국외출장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8월부터는 예년 수준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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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정권획득을 위하여 모인 사적 조직이지만, 헌법 및 정당법을 통해 보호받고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는다. 의원들의 해외순방, 의원외교도 마찬가지이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원이 물가연동제 폐지와 담뱃세 사용 흡연자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의원외교에 들어간 돈
바른사회가 확인한 결과, 제19대 국회 전반기 141건의 국외출장에 지출한 비용은 58억6000여만 원(2014년 10월, 국제의회연맹 스위스 출장은 정산 중이므로 제외)이다.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은 국회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므로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한다.
출장결과보고서 현황은 141건 중 91건이 제출됐고, 1건은 대외비, 4건은 비공개며 4건1)은 2014년 11월 현재 작성 중이다. ‘국회의원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의원단은 활동이 끝난 2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작성 중인 4건 모두 제출기한을 넘겨 규정 위반이다.
국회 보조금을 받는 의원연맹 차원의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개별보고서가 없고 연도별 사업실적에 포함하여 보고하는 실정이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국외출장 문제점
제19대 국회 국외출장 관련 출장 시기-목적 및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휴지기’라고 불리는 1월이나 정기국회 전인 5월, 8월은 여전히 국외출장이 잦은 시기임이 증명됐다.
바른사회는 “출장목적은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는 단순 시찰이 아니면 교민이나 상사 주재원 격려 등 목적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논평했다.
심지어 2014년 9월 일본 출장은 단순히 한일수교기념 바둑대회를 협의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 왔으며, 의원 3명의 1박2일간 공식 일정은 ‘일본 이고문화진흥의원연맹 임원과 만찬’이 유일했다고 한다.
바른사회는 “외유성 의원외교 논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개선책으로 지적돼온 국회윤리기구를 통한 의원외교 심사-계획-수행 및 사후 보고에 대한 구체적 처리지침 마련, 방문외교 사전심사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하면서 보고서를 끝맺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