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점차 커지면서 소비자선택권 박탈 논란과 함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채익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컨슈머워치가 3일 '지역경제와 지역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 토론회를 개최,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과 재래시장 제도 방향에 대한 점검의 자리를 가졌다. 아래 글은 패널로 참석한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의 토론문 전문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
소비자가 불편하더라도 재래시장 영업에 도움이 되니 계속 규제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그동안 빠른 속도로 확장하여 많은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는다. 과연 그럴까?
중소상인들은 뼈깎는 노력을 했건만 대자본을 가진 대형마트들 때문에 자신들이 한없이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정정당당히 경쟁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는 최고의 제품 및 서비스를 최고 가치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백 번 양보해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한 치의 미안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영업이 보호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염치없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대기업의 입장일 뿐"이라며 "실제 데이터상으로 명백히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제에 따른 전통시장 매출 증가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쉬면 미리 장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일요일에 장을 보는 소비자들은 시장이나 수퍼를 찾기 때문에 시장 매출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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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 법은 대형마트 내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산물의 판로도 막아 납품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비자들의 발길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문제점이 있다. |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소비자가 불편하더라도 전통시장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니 현재의 규제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갈 수 밖에 없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 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중소상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가야 하는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가야한다면 이것은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것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편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은 챙겨야겠다는 매우 염치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소상인들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요구는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성숙하지 못한 요구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만 보호받겠다는 것으로, 철저히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규제이다.
중소상인들은 먼저 소비자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은 무슨 권리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장보기 권리를 제한하려 하는가? 골목상권이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 곳이 많지 않으며 편의점 형식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업시간 제한은 늦은 시간에만 장보기가 가능한 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규제가 될 것임은 확실하다.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소비자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모든 원인을 대형마트에게 돌리기에 소비자들은 이미 대형마트가 제공하는 상품구성 및 부대서비스에 익숙해졌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규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서비스를 법으로 중단시키고 중소상인의 이익만을 보호하고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유통서비스를 강제하는 매우 질 낮은 규제다.
다음 코스트코 양평점의 사례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영업시간까지 규제한 결과가 중소상인들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결국 다른 중소상인들도 어려움을 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는 항상 많은 이용객들로 혼잡하지만 요즘 양평점은 특히 더 하다. 4월부터 가해진 구청 규제로 영업시간이 아침 8시에서 10시로 단축되면서 개장과 동시에 손님이 몰리는 병목 현상이 벌어진 탓이다.』
『양평점은 상대적으로 매장 크기가 협소하여 사람이 몰릴 경우 금방 난장판으로 변한다.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구역을 봉쇄하고 심지어 쇼핑 자제를 요청할 정도이다. 양평점의 이용객들은 현재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코스트코 관계자도 아니면서 특정업소의 사정을 설명한 이유는 코스트코 양평점의 혼란이야 말로 정치인의 포퓰지즘식 시장개입이 야기하는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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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컨슈머워치 주관으로 3일 개최된 <지역경제와 지역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 토론회의 전경 |
구청 별로 영업시간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한다. 한달에 이틀씩 강제로 영업정지 시키다가 이제는 영업시간을 줄인 것이다.
위의 양평점을 예로 들면, 전적으로 차량에 의존하는 쇼핑패턴을 감안할 때, 이곳을 방문하는 이용자들 상당수가 영등포구 밖에서 그러니까 양평점 주변상권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다 해도 매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다. 사실 취급하는 품목과 이용자구매기호가 완전히 다르기에 설령 바로 주변에서 온다 해도 주위 시장 상권에 교란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영등포구는 관내 전통시장에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외부 이용객들에게 괴로움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구청 관계자는, 비록 관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어쨌든 불편함이 증가되면 결과적으로 쇼핑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양평점의 극심한 혼잡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는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그 손실은 납품업자들에게 돌아가
연세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발생한 손실액의 약 20%만이 소상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나머지 80%는 대형마트 손실보다는 대부분 납품업자들 몫이다. 농민 어민 중소기업 등, 이들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당연히 전통시장 상인들보다 훨씬 크다.
이 모두는 ‘서민’이라는 정체불명의 계급적 이미지를 자극해 표를 챙기려는 직업정치인들의 비열한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다. 조건상 ‘서민’에 해당하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언제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사실상 ‘적대세력’인 정치인들의 여론 조작에 혹해 오직 그들의 잇속 챙겨주기에 여념이 없는 이 불특정 다수의 성격은 심히 수수께끼다.
이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도 자신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구애할 것을 주문한다. 소비자는 단순하다. 본인들에게 더 나은 상품에 가격을 포함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누구편도 아니다. 아이들과 같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제공해주는 사업자에게 달려갈 뿐이다. 그들이 쉽게 달려가도록 모든 사업자여 노력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들을 사랑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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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컨슈머워치 주관으로 3일 개최된 <지역경제와 지역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 |
어떻게 할 것인가
(1)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규제를 폐지하고 진정한 경쟁정책을 펴라
유통산업의 혁신동기를 유발하지 못하여 그 발전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자 중 일부분인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만 보호하는 현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철저히 박탈하고 납품업자 및 피고용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모든 사업자간 정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 소비자의 장보기 선택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
(2)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되 대형마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막는 어떤 정책도 폐기하라
정부는 골목상권을 지원하되 경제 전체의 효율성은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골목상권을 지원하되 대형마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막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당장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골목상권이 대형마트의 효율성 중시 경영방향을 따라잡는 지원정책이 아닌 골목상권 고유의 다양성, 즉 대형마트가 충족시킬 수 없는 다양성으로 획일화된 상품, 감성없는 인테리어 및 매장과는 다른 것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정진욱·최윤정(2013)이 제시한 것처럼 대형마트가 취급하기 어려운 특화되고 전문화된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지원하고, 교환이나 환불 등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며, 공영주차장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폭넓게 시행한다면, 강제휴무제보다 훨씬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골목상권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장보기 자유를 박탈하여 소비자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현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하루빨리 폐지하라.
(3)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은 소비자에게 대형마트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다양함을 제공하려 노력하라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의 사업자들께 부탁드린다. 부디 대형마트에서는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각종 다양하고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소비자로 하여금 쇼핑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노력하면 소비자는 저절로 발길을 옮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