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와 함께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2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대법원의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판결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반국가이적세력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석기와 반국가이적세력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아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논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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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이 출석,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뉴시스 |
[논평]
이석기와 반국가이적세력,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1년 넘게 중북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던 통진당과 이석기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 제도권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지난 12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오늘 대법원의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판결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반국가이적세력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석기가 반국가 이적행위로 세간의 집중을 받은 것은 불과 몇 년도 안 되지만 이석기의 반국가활동은 몇 십 년에 이른다. 이석기는 1982년 대학 당시부터 학내 불법시위로 제적되었고 1985년부터 종북 사상을 학습하였다고 한다. 이후 본격적인 반국가 단체 활동으로 투옥되었다가 노무현 정부 때 특별 사면되었다. 형 집행률 50%도 채우지 않은 가석방은 이석기에 반국가 활동의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고 마침내 국회에 까지 진출하였다.
이석기와 소속 정당은 국회라는 무대에서 본격적인 이적활동을 펼쳤으며 이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라도 사법부가 제도권의 반국가이적세력에 대해 법치 원리를 작동시킨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비제도권 속 반국가이적세력은 합법을 가장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있다. 당국은 하루 빨리 반국가이적 단체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제2의 이석기와 통진당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비제도권의 반국가이적세력도 우리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것이다.
2015. 1. 2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