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바른사회시민회(이하 바른사회)는 전교조 내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송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24일 법원은 북한의 주체사상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바른사회는 24일 "종북사상으로 무장한 자들이 교사신분의 탈을 쓰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교사들은 유죄는 받았지만 자격정지 기간만 넘기면 다시 교단에 서게 된다. 반국가-친북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교육현장을 활개치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논평을 냈다. (아래는 바른사회 논평이다.) 

   
▲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등 보수단체 회원들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구속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논평] 교사들의 종북활동이 학생들 가치관 형성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전교조 내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새시대교육운동'의 이적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투쟁신념을 급훈으로 걸고 학생들에게 북한체제를 전파한 행위를 법원은 교사개인의 단순 일탈쯤으로 치부했다. 판단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다.

지난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종북세력의 존재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종북사상으로 무장한 자들이 교사신분의 탈을 쓰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교사들은 유죄는 받았지만 자격정지 기간만 넘기면 다시 교단에 서게 된다. 반국가-친북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교육현장을 활개치도록 놔둬선 안 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판과정의 한계가 드러났다. 검찰이 피고인들의 이메일에서 북한찬양 내용과 다량의 자료를 확보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디지털 증거력 인정에 대한 관행 때문이다.

더욱이 민변이 변호인 접견권을 이용해 그들에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증거력 인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국보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접견이나 법원의 증거 채택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2015. 1. 2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