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25개월 된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20년형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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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뉴시스 |
울산지법은 1심에서 살인죄 및 아동학대위반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모씨(46·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김씨의 항소에 항소키로 했다.
지난 3일 열린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도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7명이 징역 20년, 2명이 징역 18년의 의견을 냈다.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배심원들에게 적절한 양형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 중형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키 만한 쇠파이프로 심하게 구타해 아이의 온몸에 피하출혈이 생기고 전체 혈액량이 20∼25%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아이가 회복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아이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어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아이에게 매운 고추를 먹이고 찬물로 샤워시키는 등 학대해 결국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입양신청 과정에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며 김씨는 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머리 등 전신을 수십차례 때리고 매운 고추를 3개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인 뒤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했다. 결국 피해아동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다음날 사망했다.
김씨는 입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과 남편 사무실, 상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입양기관에 제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