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시간에 영어·수학 등 선행학습이 학교의 자율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기존의 규정을 방과후학교에 한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 자율 운영하도록 바꾼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사교육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농산어촌 학교의 재학생·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이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