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직 국세청 간부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로 전 국세청 서기관 이모씨(5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인으로부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의 세무조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게 4000만∼5000만원을 받았고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B씨로부터 증여세 관련 법률상담을 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경찰은 이씨의 서울 국세청 본청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