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 유우성(35)씨를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판결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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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 유우성(35)씨를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사진=YTN캡쳐 |
다만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사기 혐의를 덧붙여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 액수를 8508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검찰이 지원금 부당수급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는 않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이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한 결과 증거조작은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 국적 협조자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간첩사건 이외에도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