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내연녀의 은밀한 곳을 찍은 영상을 중학생에 불과한 내연녀 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죄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8월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4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내연녀의 은밀한 곳을 찍은 영상을 중학생에 불과한 내연녀 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죄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사진=KBS캡쳐

김씨는 유부녀 A씨와 사귀던 작년 10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A씨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전화로 얼굴과 은밀한 곳을 촬영했다.

한 달 뒤 A씨가 김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김씨의 전화를 차단하자 김씨는 A씨와 A씨 가족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A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서는 A씨에게 "계속 모른 척하면 3층 올라간다, 전화해라"라고 메일을 보냈다. 그래도 A씨가 답이 없자 김씨는 A씨의 남편 B씨에게 "마누라 꽃뱀으로 키웠냐" 등 다음날 아침까지 13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도 대답이 없자 김씨는 급기야 그들의 자녀를 떠올렸다.

김씨는 A씨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영상을 애들한테 보낸다" 등의 메일을 보냈다.

그러고는 앞서 휴대전화로 찍었던 영상에 A씨의 실명을 달아 당시 중학생이던 A씨의 딸에게 전송했다. "딸이라 수위가 약한 걸로 보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이 일로 끝내 이혼했다.

1심 당시 주심판사는 "피고인은 극단적으로 치졸하고 비열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한 가정이 파탄하고 어린 자녀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게 됐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