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기준을 서울시가 심사숙고 끝에 마련해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구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직권해제로 인해 취소되는 추진위·조합의 사용비 보조기준을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기존 도정법에서 직권해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명시했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바꾸게 된다.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예정구역
▲조합장 등의 장기 부재나 주민갈등으로 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자연경관지구·최고고도지구·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서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내 조합설립인가를 미신청하는 경우 등
▲일몰기한 경과 후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아울러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기준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내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공공관리’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바꾸고 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 최장 40년이었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장 30년까지로 단축해 조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며, 11월18일까지 전자우편·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직권해제 기준이 각 구역의 여건과 바람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