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의혹 관련 실질적으로 사퇴해야 하는 책임자는 김인규사장
KBS 김인규사장은 1년여전 임명한 고대영보도본부장(58세, 공채11기)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화섭(李和燮)  부산총국장(57세, 공채9기)을 신임보도본부장에 임명했다. 자의에 의한 인사권행사가 아니고 거의 노조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다.

KBS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취임 후 1년이 경과한 박갑진 시청자본부장과 고대영 보도본부장에 대한 신임투표가 지난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노조는 투표전 "무엇보다 뉴스와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이 크게 후퇴하고 훼손됐다. 뿐만 아니라 도청 의혹 논란만 남은 수신료 현실화 추진과 이에 따른 경영 부실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노조원들에게 불신임을 요청했다. 

투표결과 고대영본부장은 84.4%, 박갑진본부장은 60.7%가 불신임을 받았다. 투표 참가대상은 해당 본부조합원으로 보도본부 710명, 시청자본부 514명 등이다.

단체협약 26조에 의하면 재적조합원 2/3이상 불신임 찬성시 조합은 해당 본부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반이상 불신임 찬성시에서 인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조가 해임,인사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제시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김인규사장은 노조가 원하는 대로 고대영본부장을 해임시켰다.

이번의 해임사태는 노조에 의해 인사권이 침해당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또, 인사권침해소지가 다분한 단체협약의 개정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와 같은 협약에서는 사장이 본부장을 선임하려고 하면 사전에 노조위원장의 결재를 맡아야 한다는 우스개소리가 나올수 있는 상황이다.

노조가 불신임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내용중 도청의혹논란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고대영본부장 이전에, 그리고 지난해 9월 7일 김영해,조대현 부사장을 물러나게 한 것 이전에 김인규사장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본부장과 부사장을 해임시켜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 해서는 안되는 대목이었다.

노조가 불신임하였다고 해서 사퇴하면 사장의 인사권포기 등 나쁜 선례가 될 것아닌가 라는 질문에 KBS의 관계자는 투표대상 모두 불신임되었지만 박갑진본부장은 유지하고 고대영본부장은 사퇴한 것으로 볼때 불신임투표와 사의표명간 꼭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고본부장 사의표명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 노사협약에 따라 1년이상된 본부장에 대해 신임을 묻는 투표를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인사조처는 참고사항일뿐 강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임 보도본부장에 대해 양 노조가 부적격자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화섭 신임보도본부장은 57세로 마산고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1981년 KBS에 입사했으며 보도국 사회2부장, 시청자센터 방송문화연구소장,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