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앙코르와트 5일 여행’ 경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행지 내 일부 부대시설 이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롯데홈쇼핑 <앙코르와트 5일 여행>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은 ‘앙코르와트 여행상품‘을 소개판매하면서, ▲‘호텔 수영장과 거실이 포함된 스위트룸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수차례 강조하고, ▲방송진행자(쇼핑호스트)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수영장 화면은 다른 호텔에서 촬영된 것이고, 호텔 내 수영장의 경우 일정기간 폐쇄로 인해 방송을 통해 해당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 중 일부가 사용할 수 없었으며, ▲소개된 객실 역시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음이 밝혀졌다.

위원회는 여행관광 등의 무형 상품은 특성상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이므로,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사실상 결여했으며, 시청자로 하여금 서비스내용을 오인토록 제작한 것은 규정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나, 시설정비 등 현지사정으로 인한 부대시설의 이용가능 여부 및 시기에 대해 방송사가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작동원리가 다른 원액기와 주서기를 부당하게 비교하고, 근거 없이 주서기를 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4개 상품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전체회의에서, 근거 없이 주서기를 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농수산홈쇼핑 ‘엔유씨 원액기’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한 이후,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중점심의를 실시했다.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4개 상품판매방송사업자는 ‘휴롬 원액기’를 소개판매하면서, 이미 단종된 저가의 주서기와 비교하는 등 성능과 가격, 기능면에서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두 제품을 비교하고, ‘금속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 등의 언급으로 주서기를 폄하하는 한편, 영양소 관련 실험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서기에서 추출된 과육과즙의 영양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일반 주서기를 비교비방하는 표현을 사용, 각각 ‘경고’를 받았다.

이외에도 방통심의위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역대 대통령 재임 순서’ 등 비교적 쉬운 문제를 제시한 후, 어린이청소년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휴대폰 문자로 정답을 받아 총 1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TV ‘생방송 1억 퀴즈쇼’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가슴 운동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특정 업체(‘플로라 성형외과’ 등)의 명칭이 새겨진 현수막을 장시간 노출함으로써 해당 업체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GTV ‘바디 스타일리스트 박진만의 아름다운 몸매 만들기’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