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 외환시장에서만 가능했던 원·위원화 직거래가 중국 상하이 외환시장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중국 인민은행과 이 같은 내용의 통화·금융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간의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됐다.
 
정부는 환투기 세력의 표적이 될 수있다는 우려 등으로 그동안 해외에서 원화가 직접 거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허용될 경우 원화가 해외에서 직접 거래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외환거래법 개정과 중국에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등의 시간이 소요돼 직거래시장 개설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위원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투자 한도는 800억 위안에서 1200억 위안으로 증액되며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위원화로 표시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처음 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