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30대 사업가가 자신이 채용한 연상·연하녀에게 동시에 추파를 던지다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비스업을 하는 A(35)씨는 2013년 12월 경리 여직원 두 명을 채용했다.
12월12일 B(당시 40세)씨가 먼저 채용됐고, 보름 뒤인 27일 C(당시 28세)씨도 출근하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자 A씨는 이들에게 치근대기 시작했다. A씨가 두 여성 직원에게 치근댈 당시 3명 모두 미혼인 상태였다.
먼저 피해 대상이 된 쪽은 연하녀 C씨였다. A씨는 2014년 1월12일 택시를 타고 가다 C씨의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르면서 "결혼하자"며 치근거렸다.
그는 동시에 B씨에게도 손을 뻗쳤다. 사무실에서 틈만 나면 손을 잡거나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그러던 중 A씨의 행태를 눈치 챈 C씨가 그해 1월 말 사표를 냈다.
이후 A씨의 시선은 B씨에게 쏠렸고, 약 한 달간 13차례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법정에서 "당장 생활비가 급해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3월 초 B씨가 반항하자 소파에 세게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일을 계기로 B씨도 끝내 사표를 냈다.
B씨는 C씨를 찾아가 함께 고소하자고 제안했고, A씨는 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B씨에 대한 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서 "저를 '자기'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님", "이거 성추행이에요" 등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C씨에 대한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C씨도 남자에게 다정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성추행당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C씨가 A씨에게 안마를 해주거나 흰머리를 뽑아주는가 하면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타이식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도 했다.
법정에서 C씨는 "양다리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게 결혼하자고 해서 '수치심'이 들었다"며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한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B씨에 대한 추행 및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추행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이후 또 다른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점을 참작해 책임 있는 가장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려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