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의 신청 접수가 전국의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오늘부터 시작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 접수를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

난방카드는 내년 1월 말까지 석 달에 걸쳐 모두 10만원 내외 규모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는 난방카드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약 70만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동안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가구 이상은 11만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