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병에 산재 인정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병에 산재 인정이 대폭 확대된다. /TV조선 캡처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났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총 11만여 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 산정 후 산출될 예정이나, 대출모집인은 월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 근로자 등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소 소외됐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