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던 과정이 한결 간편해 진다.

정부는 3일 연말정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함을 밝혔다.

   
▲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던 과정이 한결 간편해 진다./사진=국세청홈페이지 캡쳐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새로 도입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다.

현행 각종 공제 대상 지출항목이 모두 확정된 후인 이듬해 1월15일이 돼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말정산 3개월 전인 매년 10월 홈택스에서 그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서 연말정산 때 세금 추가납부 등이 예상되는 경우 11∼12월에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납입을 더 하는 방법으로 절세 전략을 펴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제신고서 작성도 간편해진다.

홈택스와 간소화서비스가 연동돼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입력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그간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종전에는 청구서 전체를 새로 작성해야 했다.

계산을 마친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 프로그램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근로자가 홈택스 및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하면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해 준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정부가 연말정산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앞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시스템 개편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