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일반 음식점에서 내달부터 당구나 다트(Dart)같은 게임 시설을 즐길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당구나 다트 게임 시설 등을 업장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골자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오부즈만 건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고 만든 제도로, 현장에서 요구한 개선 과제를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는 방식이다.
음식점 내 게임시설 설치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이태원, 경남 거제 등의 업소들이 외국인 취향에 맞는 업장을 만들고 싶다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였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 음식점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된 공간에만 게임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칸막이나 커튼으로 구획하거나 줄 등으로 구분만 해 놓으면 일반 음식점에서도 게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재부는재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체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재활용 실적에 해당하는 양만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고 어린이집 차량에 구비하는 영아용 보호장구 안전인증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수족관 전문 휴양업 시설기준 완화, 개인택시 사업자 차령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 등 12가지 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기 옴부즈만과 중기중앙회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기업이나 자영업자 애로를 없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