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소비 촉진을 위해 과세기준을 올렸지만 실효성이 없어지자 500만원에서 다시 200만원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기준 가격을 다시 낮출 예정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치세'로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부여한 세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시계·가방·모피·보석·가구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렸다.

이에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이 200만원이었을 때는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인 명품가방에는 기준선을 초과하는 금액(300만원)에 대해 내야 했던 20%인 6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즉, 과세 기준이 500만원으로 오르면서 500만원 이하인 명품가방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아예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60만원을 아낄 수 있었으며 소비가 더 촉진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일부 명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가방, 시계 등의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었다. 특히 고가의 수입 가방 브랜드들은 가격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수입 업체들은 소비자가격을 본사 정책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세제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가 가져가야 할 세금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환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 보석·귀금속과 모피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은 5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