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휴대폰으로 지하철 역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었던 30대 남성이 사진 포즈를 핑계로 젊은 여성 고객을 강제추행한 혐으로 다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사진 포즈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젊은 여성 고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김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께 대구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러 온 10대 여성 A씨에게 자세를 지시하면서 민감한 신체 특정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지난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여성 고객 6명을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도한 신체접촉 사실을 A씨의 남자친구가 전해듣고 거칠게 항의하자 "때릴 거면 화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신고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유사한 성범죄를 반복했고, 피해자들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뒤 태도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