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옷 벗고 잠든 남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남성의 여자친구 등 타인에게 전송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남성의 몰래 촬영한 이모(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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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벗고 잠든 남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남성의 여자친구 등 타인에게 전송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TV캡쳐 |
양 판사는 "여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일정기간 관계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분별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7월 A(28)씨가 경기 화성시 집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모습, 상의를 벗고 잠든 모습 등을 3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촬영물을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