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불법 조업을 벌인 저인망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부산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M호(71톤·승선원 9명)를 3일 붙잡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 M호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해역인 제주시 우도면 북쪽 37㎞ 해상까지 들어와 저인망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법 조업을 벌이던 M호는 해경에 적발되자 22㎞가량 달아났지만 경비함정 등의 추격 끝에 결국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