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부산 기장군에서 비위생적으로 멸치액젓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5일 기장경찰서는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젓갈을 제조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터와 야산에서 구더기가 생긴 멸치액젓을 제조·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장경찰서에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 '해당 업자를 구속수사하라', '업체 이름을 공개하라'는 시민의 전화가 빗발쳤다.
언론 보도 이후 기장군 대변항 주변에서 멸치액젓을 제조·판매하는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멸치액젓 반품사태가 속출했고 제품을 믿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대변항 상인들은 무허가로 몰래 액젓을 제조하는 일부 업자들 때문에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액젓을 만드는 곳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기장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고려해 '구더기 액젓' 3500ℓ(시가 970만원)를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현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씨는 2007년과 2009년에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액젓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호 부산지법 동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4일 현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판사가 "당신은 구더기가 생긴 액젓을 먹겠느냐"라고 질문했고, 현씨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고 답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인 기장경찰서 지능팀장은 "과거 두 번이나 공터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액젓을 제조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벌금형에 그칠 경우 재범 우려가 있고 '구더기액젓'에 대한 들끓는 여론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비위생적으로 액젓을 제조하는 업체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