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상고심을 오는 12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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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상고심을 오는 12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
대법원은 이씨의 구속기간이 이달 14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승무원 14명도 판결한다.
쟁점은 이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지다. 1심은 이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기관장 박모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승객이 아닌 동료 승무원을 구호하지 않은 혐의였다.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씨를 포함한 승무원 15명은 항소심에서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관 전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이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