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전 군의원 2명을 구속했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6일 전 거창군의원 이모씨와 임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김해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업자로부터 1억여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단 비리에 관여하기 전 함께 의원 활동을 했다. 특히 이 씨는 군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앞서 창원지검 특수부는 김해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시행사 대표 이모(43)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배모(56)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