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장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오른쪽 손목을 잃은 손모(20) 훈련병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민간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도 국가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국방부는 6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손 훈련병이 앞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은 국방부에서 지원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치료와 관련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전담해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의수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상 의수 지원 비용은 800만 원이지만, 지난 8월 발생한 북한 지뢰도발 사건 이후 장병 의료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규정이 개정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수를 국군수도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본인 희망에 의해 민간병원에서 의수를 제작하는 경우 본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가 훈련 중 다친 훈련병의 민간병원 치료비와 민간병원 제작 의수비를 전액 지원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