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여중생 조카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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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조카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KBS캡쳐 |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7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조카 B(당시 13세)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가출한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며 B 양을 모텔로 유인한 후 "엄마가 영양제를 넣어주라고 했다"며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7일 "피고인은 조카인 미성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