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가가 저출산 대책이라며 출산여성을 위한 지원을 국고보다 연금보험료로 대부분의 재정을 충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일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도록 가입기간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으로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2016년 시행예정) 등이 해당된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원분담 관련 국고에서 30%만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부담하는 것은 국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입자에게 '둘째 아동부터'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지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가입자는 출산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에 이른 시점에서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시점이 아닌 장래 연금수급시점에 가입 인센티브를 주는 재정지원 방식은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으로 대상자가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2016년 4500만원 수준에서 점점 늘어 2083년까지 무려 199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복무크레딧에 드는 재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부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