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우 기자]지난 9월 아동복지법 개정‧시행으로 부모의 체벌도 학대가 됐다. 부모 입장에서는 훈육 자체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부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신체적 고통'에는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도 포함된다. 행위자가 부모더라도, 목적이 훈육이더라도 체벌이 법에 의해 정식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 이전에도 부모의 아동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엄연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행위였지만, 훈육과 체벌을 헛갈려하는 사회 통념상 부모의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8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책자를 펴내고 바람직한 훈육 방법을 담은 노하우를 소개했다.

책자는 아동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토대로 문제 행동이 발생할 때 아동에게 정중한 요청을 할 것을 제안했다.

책자는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아동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자녀가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나-전달법'을 사용해 표현할 것이 권고된다. '나-전달법'은 '너'(아동)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모)를 주어로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대화 방식이다.

즉 아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동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되, "~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는 '타임아웃'(time out)이 효과적이다. 타임아웃은 아동을 즐거운 상황에서 격리시켜 평소에 정해놓은 조용하고 지루한 장소(생각하는 의자, 거실 모퉁이 등)에 두면서 관심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훈육 방식은 3~13세 아동에게 적절하며 어린 아동일 수록 효과적이다. 다만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10초 이내에 10마디 이하를 사용해 타임아웃 장소에 보내는 것이 좋다. 휴대용 타이머를 이용해 일정 시간(연령 당 1분) 이 장소에 머물게 하고 이후 타임아웃 장소에 간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