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지자체가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와 관련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서울에 본점을 둔 A 법인은 2009년 서울시가 부과한 지봉소득세 등 지방세 7건 총 1억3000만원을 미납했다. 해당 법인은 이미 해산 간주됐으며 실질소유 재산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A법인이 체납한 세금 중에는 법인 명의의 중형차에 부과된 자동차세도 있었는데 해당 차량은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 B씨가 운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서울시는 2013년 이 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B씨에게 차량인도명령을 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해 해당 차를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하고 체납세액을 확보했다.

더욱이 차량인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따로 징수했다.

서울시는 A법인의 나머지 체납액도 징수하기 위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사실상 해산됐더라도 회사 소유주에게서 체납세를 받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국 자치단체는 10일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와 관련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B씨 사례처럼 현재 차량 사용자(점유자)가 체납한 세금이 아니어도 지자체가 체납 차량 인도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작년 9월 기준으로 6595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작년말 기준으로 2552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