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배분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주민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감사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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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배분 갈등 신연희 강남구청장, 무혐의 처분/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
강남구는 올해 8월 대한민국 의정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 감사원에 신연희 구청장의 직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무혐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모니터단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시 소유의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공고를 하는 중 강남구가 이에 반대하는 구민 68만명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고 예산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남구 직무와 관련성이 큰 어린이집 등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 신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구민 서명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것으로 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