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업주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편의점장 장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올해 3월 21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성북구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생 A(19·여)양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은 A양이 주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어 편의점에 출근한 첫날이었다.
장씨는 다음날 오후 10시께에도 제품을 진열하던 A양을 뒤에서 추행했다.
그다음 주말에는 장씨의 추행 정도가 더 심해졌고 견디다 못한 A양은 결국 2주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편의점 여성 고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박 판사는 "아르바이트생을 근무 첫날부터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판사는 인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미용실 점장 김모(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3∼4월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성북구의 한 미용실에서 인턴 B(20·여)씨를 7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고했다"며 억지로 B씨의 손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 하거나 허리를 감싸고 몸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몹쓸 짓을 했다.
박 판사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