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 10명을 강제추행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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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 10명을 강제추행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MBN캡쳐 |
A씨는 올해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교실에서 여학생 10명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쉬는시간에 여학생들을 무릎에 앉히고 껴안으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뒤 지난달 중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8월 학교 전담경찰관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수사에 착수했다는 경찰 통보를 받고 A교사를 피해학생과 격리하는 차원에서 직위해제했다.
한편 경찰은 '딸아이가 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112신고를 받아 인천 모 여중 B 교장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