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게 소송 패소로 되돌려줄 뻔한 35억여원을 세월호 사고 책임에 대한 청구 구상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가압류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이헌영 판사)은 10일 전날 유씨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가압류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게 소송 패소로 되돌려줄 뻔한 35억여원을 세월호 사고 책임에 대한 청구 구상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가압류 했다./사진=KBS캡쳐

유씨는 정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35억여원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법원은 이달 6일 "추징청구가 기각돼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정부의 추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씨 편을 들어줬다.

35억여원은 검찰이 유씨의 횡령액을 추징하기 위해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하고 경매에 넘겨 확보한 재산이다.

정부는 기소전 추징보전 형식으로 일단 재산을 묶어놓고 법원에서 추징선고를 받아내 완전히 환수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추징금 청구는 기각한 데다 민사소송마저 지면서 돌려줄 처지가 됐다.

결국 정부는 소송에서 승소한 유씨가 공탁금 출급 형태로 35억여원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를 막으려고 가압류를 신청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씨 일가와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처분의 일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피보전채권액을 4천31억5천만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허가받아 이들의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가압류하고 있다. 구상금 청구 전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낼 구상금 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 35억여원을 누가 가져갈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유씨는 최근 승소한 배당이의 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매각대금 21억원 중 정부가 추징해간 3억4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선고는 이달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