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매매 알선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성매매업소 업주 40대를 구속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0일 성매매 알선으로 25억원 대의 불법 이익을 챙긴 성매매업소 업주 박모(41)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전모(31)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성매매 알선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성매매업소 업주 40대를 구속했다./사진= YTN캡쳐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충주 시내에 배달 전문 다방을 차려놓고 모텔 등지에서 25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5억여 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00다방'이란 명함과 성매매 홍보 전단을 배포하는 수법으로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한 번에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과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단속을 통해 성매매 여성 122명의 인적 사항과 매출 내역을 기록한 영업장부, 홍보 전단 1만 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불법 도박 영업을 해 온 성인 게임장과 인터넷 게임장 4곳도 적발해 이모(43) 씨 등 11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