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엽기범행의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적 학대와 집단폭행으로 모자라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한 학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은 지적장애인에게 엽기적 범행을 가해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김모씨(20)와 이모씨(20)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김모양(16)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생 박모양(17)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최모양(16)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 5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여고생 김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형기의 상·하한을 정해 선고)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관련법은 징역 20년의 정기형을 최고로 정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A씨(20)와 술을 마시고 여고생 김양을 A씨와 함께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또 담뱃불과 라이터로 A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나 모두 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은 심지어 A씨가 잇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