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준석 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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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오늘 선고…살인죄 인정 여부 쟁점/SBS 캡처 |
대법원은 이씨의 구속기간이 이달 14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승무원 14명도 판결한다.
쟁점은 이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지다. 1심은 이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기관장 박모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승객이 아닌 동료 승무원을 구호하지 않은 혐의였다.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혐의가 없다고 봤다.
만약 이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로 기록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