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명 변경 관련 법률 개정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 성격이 있는 뇌물에 해당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은 상품권 400만원 등 44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재윤 의원이 2013년 9월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김재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