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9명 중 반대 없이 찬성 19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은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0년 11월24일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게 됐다.
여야는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 상인들이 아직 대형마트의 시장 지배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