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비료가 천연비료로 둔갑" 골프장 16곳 유통, 1억2000만원 챙겨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저가 수입비료를 천연비료로 속여 골프장에 유통한 40대가 붙잡혔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입산 저가 비료를 천연비료로 속여 유통한 혐의(사기)로 A(4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입산 비료 70t을 광주·전남 골프장 16곳에 납품해 1억2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베트남, 중국에서 비료를 들여온 뒤 함유물, 생산자를 허위로 표시한 포대에 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남의 한 비료업체 대표로 수입산 비료를 미생물을 이용한 천연비료로 둔갑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료를 납품받은 골프장에서는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산 비료는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미생물을 사용한 천연비료가 아니어서 질이 떨어진다.
경찰은 A씨의 업체가 입주한 연구소 물품 계약 과정의 비리 여부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포착,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비료 원료는 수입산이 아니고 국내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이라며 "미생물로 만든 천연비료는 연구 단계이며 고의로 속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골프장에는 비용상의 문제로 천연비료가 아닌 화학비료를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관련법과 정식 절차에 따라 공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