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시향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역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이승규 영장전담판사)은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3·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를 받은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39)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곽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 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투서를 작성하고, 9명의 직원과 함께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해당 고소를 접수해 박 전 대표를 수사했으나 지난 8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경찰은 작년 12월 박 전 대표가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이 작성한 투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진정을 내자 곽씨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