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민간단체 주도로 진행된 영덕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의 투표율이 낮아 무효가 됐다.

경북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지난 11~12일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1만1201명이 참여해 투표율 32.5%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13일 밝혔다.

   
▲ 경북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하는 가운데 투표율 32.5%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따라 주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결과가 유효해진다.

이날 투표에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1만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5733명 이상의 표를 얻었어야 한다.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관리위의 주관으로 이틀간 9개 읍면의 20개 투표소에서 치러졌다.

반면 정부와 영덕군은 원전건설이 국가사무인 점을 들어 이번 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영덕원전 주민 찬반투표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