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단원 평가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30여 년 경력 바이올린 연주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시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바이올린 연주자 두 사람의 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90년대 초 서울시향에 입단한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단원 평가 오디션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반년 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이 서울시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낸 구제신청을 중노위가 받아들이자 서울시향 측은 계약종료 통보가 정당한 조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향은 재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해고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았고 개인 악기로 공연했으며, 근무시간도 주당 15시간이 안 되는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악단의 수준급 연주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단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명훈 감독이 단원들을 지휘·감독한 점, 연주자들이 고용 계약서를 쓰고 인사복무 규정을 따른 점, 고정급여를 받은 점, 개인연습 시간까지 합하면 근무시간이 정규 근로자와 비슷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근로자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향 규정은 단원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하게 돼 있으나 이를 임의로 오디션으로 대체했다"며 "규정을 따르지 않은 평가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