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기숙사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 등으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집단 폭행 등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B(18)군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양형이유에 대해 “A군은 피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그 방법 또한 가학적이었다”며 “C군 등 피해자들이 A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 등 5명은 지난 6월 15∼17일 경북 경산에 있는 모 대학교 기숙사 등에서 동급생 C(20)군을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 입을 막은 뒤 몸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