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분실된 휴대전화를 팔아넘겨 이익을 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배우 이유비가 휴대전화 분실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 분실된 휴대전화를 팔아넘겨 이익을 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사진=MBN 방송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노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모씨는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사들여 중국 밀수출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관련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갖는 것) 등 범죄를 조장하고 이런 경로로 유통된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제작돼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체계적으로 무려 1000대에 이르는 휴대전화를 장물로 취득했고 공범들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한 교육을 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씨는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1000대 가량의 휴대전화를 사들여 중국인 조직에 공급하는 중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다.

그는 2012년부터 수개월간 서울 중랑구 장안동과 강동구 길동 일대에서 지나가는 택시에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어 비추면 이를 알아본 택시기사들에게서 손님들의 분실 휴대전화를 건네받는 속칭 '딸랑이' 일을 했다.

이후 노씨는 일당 5만∼10만원에 여러 직원을 고용해 '딸랑이' 일을 하게 해 스마트폰 구형 모델은 1만∼5만원, 신형 모델은 10만∼30만원에 사들이게 하는 수법으로 대량의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조직적인 영업을 하다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배우 이유비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습득한 이에게 연락을 취하자 사진첩을 통해 휴대전화 주인이 이유비임을 안 이가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다 고소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