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영유아 화장품에 적색2호와 적색102호 등 타르색소 2종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영·유아는 손 등을 빨아 이들 타르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기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실증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