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여러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고 해도 다가구주택은 총 세대수가 19가구 이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의 대지에 두개 동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모든 동의 세대수를 합산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19세대 이하라는 세대수에 관한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동별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다가구주택의 세대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하려는 취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