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공무원이 징계서류 제출을 늦춰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음주운전 징계서류 제출을 지연시켜 승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공무원 A씨(53·6급)와 B씨(52·5급)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2011년 6월 전남의 한 도로에서 A씨는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음주 측정을 거부,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A씨가 근무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6급 승진이 어려우니 내년 1월 승진할 때까지만 징계 서류 결재를 미뤄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후 A씨의 징계서류를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 A씨가 6급으로 승진하자 B씨는 뒤늦게 징계서류를 상사에 제출해 결재를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