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양이에게 음식물을 챙겨주던 50대 ‘캣맘’이 불만을 표시하던 주민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고양이에게 해로운 음식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고양이에게 해로운 음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고양이에게 해로운 음식물…50대 '캣맘' 음식물 챙겨주다 주민 밀어 '벌금'/자료사진=MBC 화면 캡처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먹던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고양이의 건강을 생각하면 위험한 행동이다.

사람이 먹는 참치 캔 등 통조림과 과자·소시지 등의 가공식품은 사람의 섭취 적정량을 기준으로 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돼 사람 체중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고양이에게는 매우 해롭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고양이에게 해로운 음식물로 파나 양파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고양이의 적혈구를 파괴한다.

생선이라고 해서 조리과정 없이 무조건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익히지 않은 생선이나 육류, 달걀은 식중독균의 일종인 살모넬라균을 감염시킬 수 있고 기생충도 옮길 수 있어 고양이에게 해로운 음식물이 된다.

달걀흰자에 들어 있는 아비딘(avidin)이라는 단백질은 비오틴(biotin)의 소화·흡수를 방해하므로 달걀을 줄 때는 아무리 익힌 후라도 삶은 노른자만 소량으로 주는 것이 안전하다.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등 당분이 함유된 음식물은 고양이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고양이에게 해로운 음식물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에 불만을 표현한 주민과 싸우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모 지역에서 유기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중성화시술을 하는 등 고양이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A씨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던 B씨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 동네 주민 C씨와 시비가 붙었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A씨는 C씨에게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며 항의했다. 이어 말싸움을 벌이다 C씨의 가슴을 밀쳤다.

C씨는 A씨가 밀어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