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연가투쟁 vs 교육부, "불법…중징계"/자료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국의 교사들은 서울로 집결해 전국 시·도지부별로 사전집회를 했다. 특히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69)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전·인천지부는 집회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방문했으며 세종·충남지부는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합류했다.

오후 2시부터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진행된 전국교사결의대회에는 일찍이 시·도지부와 지회 집행부, 대의원, 참여 희망 교사 등 1000∼2000명의 조합원이 연차휴가를 내고 모일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포함해 같은 법 제56조와 57조, 58조의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고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도교육청에 복무실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만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가 발견되면 전원 중징계하고 연가를 허용해 준 학교장도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